리걸테크가 수용되고 시장을 혁신시키기 까지 - 일본편
INSIGHT
BY | 전지민
DATE | 2022. 11. 11.
한국과 가장 유사한 법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일본!
비교적 리걸테크 도입이 늦었던 일본에서는 어떻게 천문학 가치의 리걸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에서 리걸테크가 수용되고 법률 시장이 혁신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걸테크가 수용되고 시장을 혁신하다 : 일본의 리걸테크 Case Study
일본의 법률시장은 한국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변호사법 체계도 유사하고, 일본도 로스쿨 제도를 한국보다 불과 5년 먼저 도입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리걸테크 서비스도 로톡과 같은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형태입니다. 하지만 리걸테크 산업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리걸테크 산업도 미국과 같이 기존 시장과 충돌이 발생했을까요? 만약, 갈등이 발생했다면 그 갈등은 어떠한 형태였을까요?
지난 편에서 미국의 리걸테크 현황을 알아본 것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비교적 리걸테크 도입이 늦었던 일본에서는 어떻게 리걸테크 서비스가 법률시장에 자리잡게 됐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리걸테크의 선두주자 : 벤고시닷컴(Bengo4.com)
2005년 설립된 벤고시닷컴은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변호사 프로필,’ ‘변호사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자신의 프로필에 승소율, 수임료, 사건 케이스 등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고, 의뢰인들은 상세검색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고, 변호사 프로필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을 의뢰할 변호사를 찾을 수 있어요.
벤고시닷컴 내 ‘활약 중인 변호사 랭킹’
(출처: 벤고시닷컴_2022.11.11 기준)
벤고시닷컴은 2007년에는 기능을 확장해 사이트 내 공개형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모두의 법률상담’을 출시했는데요, ‘모두의 법률상담’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기 전에 자유롭게 법률고민을 문의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해당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글에 활발하게 답변 활동을 한 변호사들은 벤고시닷컴 메인에 ‘활약 중인 변호사 랭킹’으로 노출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일본의 벤고시닷컴도 법률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률 플랫폼 관련해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 변호사협회 내부 윤리규정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혁신 산업에 맞는 변호사연합회의 새로운 규제가 성장의 기폭제
혁신 산업이 처음 등장하는 단계에서는 기존의 질서가 규제 범위 내에 혁신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규제 개혁이 한 발 늦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리걸테크 산업, 벤고시닷컴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새롭게 제시한 규제와 명확한 기준
2000년 일본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변호사의 광고 금지가 전면 해제된 바 있었으며[1], 그 내용은 변호사들의 TV, 지하철 광고 등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벤고시닷컴과 같은 변호사 마켓플레이스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죠.
2005년 벤고시닷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라는 변호사들이 광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했을 때에도 일본 변호사 광고규정에는 변호사 마켓플레이스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변호사 마켓플레이스의 운영이 허용됐죠.[2]
마침내 2018년이 되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정보제공 웹사이트 게재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면서 마켓플레이스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변호사 마켓플레이스(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 게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기본 규정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단순광고’와 ‘알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광고’는 허용되지만, ‘알선’(의뢰를 받아,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하는 자와의 사이에 개입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관계 그 밖의 관계성립을 위해 편의를 도모하고, 그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을 하거나, 알선의 대가(보상 목적)로써 금전 및 그 밖의 이익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중개형 플랫폼은 위반,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
변호사 마켓플레이스는 크게 변호사와 의뢰인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광고료만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과 변호사와 의뢰인이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을 시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고 있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그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고시닷컴의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이기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시한 지침에서 허용하는 사업 방식을 지키고 있어 갈등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로앤컴퍼니가 서비스 중인 ‘로톡’ 도 바로 이와 같은 광고형 플랫폼입니다. 일체의 알선 행위, 또는 알선 행위로부터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죠. 다만, 한국의 변호사 제도에서는 ‘광고’와 ‘알선’ 의미가 변호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감독 권한이 협회의 자체규정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플랫폼과 변호사협회 간 갈등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리걸테크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까지 혁신한 일본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리걸테크에 대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전향적인 입장변화 후, 벤고시닷컴은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무려 일본 변호사의 50% 가량이 벤고시닷컴에 등록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벤고시닷컴은 변호사 마켓플레이스 외에도 세무사 플랫폼인 ‘세리사닷컴’, 전자계약 서비스인 ‘클라우드사인’, 기업 전문 변호사 플랫폼인 ‘비즈니스로이어’ 등으로 확장하며 일본 내에서의 리걸테크 산업 자체를 다방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확장을 바탕으로 벤고시닷컴은 2014년에는 $3.91M의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 마더스 시장에 상장했으며[3], 현재는 연 $6.88B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4]. 벤고시닷컴이 이끈 일본 리걸테크 시장은 그 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했으며, 최근 수년간 1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5].
벤고시닷컴, 그리고 리걸테크의 확장으로 일본에서는 소비자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확연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법률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해소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더욱 쉽게 본인의 상황에 알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리걸테크가 자리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출처)
Edit 신다솜 Graphic 허주경
-이 아티클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